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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국내] OA 대응기간 4개월로 연장

1. 들어가기

특허 출원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특허 결정서가 발행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면, 통지서 좌측 상단에 기재된 제출 기일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제출 기한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 주어졌습니다.

 

최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출기한이 늘어났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2. 알아보기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이 다른 주요 국가(IP5)에 비해 짧은 편이라 기간 연장 등으로 출원인의 추가적인 절차 수행 및 수수료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서 제출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개정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아요

✅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면서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

✅ 기간 연장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 및 금전적 부담의 완화

 

📌개정사항은 2025년 7월 11일 자로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종전과 똑같이 4개월까지 가능해요.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또 정리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3. 정리하기

의견서 제출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원인도 대리인도 의견서 및  보정서 준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7월 11일 자로 발행된 의견제출통지서부터 바로 시행 적용되므로, 통지서 상에 기재된 제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