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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이 이러한 수수료 감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제출한 부적절한 수수료 감면 요청에 대해서는 과태료(penalties)를 부과할 계정이라고 발표했다.
알아보기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은 Large Entity / Small Entity / Micro Entity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과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감면 대상
- Small Entity (소기업): 직원 수가 500인 이하인 개인·소규모 사업체,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개인 등
- Micro Entity (영세기업): 소기업 자격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누적 특허 출원 건수가 4건 이하, 출원일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의 소득 한도를 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한 개인·소규모 사업체·비영리단체
** 단,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Large Entity에 해당한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면 금액
- Small Entity (소기업): 수수료의 60% 감면
- Micro Entity (영세기업): 수수료의 80% 감면
감면을 위해 제출할 증빙자료는 따로 없지만, 감면 대상이 아닌 자가 감면 요청을 하였다면 추후 특허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는지, 미국 특허청은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지위에 대하여 허위로 주장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인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약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단,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이 허위 주장 또는 잘못된 인증이 선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특허청은 최소 1건 이상의 수수료가 허위 또는 잘못된 인증으로 감면되었다는 예비적 판단을 내린 후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통합 통지 및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 및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과태료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정리하기
과태료 납부나 특허 무효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면 대상이 되는지 꼭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현지대리인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무래도 현지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대리인에게 문의하고 그에 따른 안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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