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를 하고 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특허결정서가 발행된다.
심사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최근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나야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면,
통지서 좌측 상단에 기재된 제출 기일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제출기한이 주어진다.
이 기한은 지정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1개월 단위로 가능하고,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월 이상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즉, 한 번에 4개월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한 뒤,
재심사를 받은 뒤에도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서가 발행된다.
거절결정서가 발행되면,
서류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출원도 진행할 수 있다.
이 기한은 지정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물론, 기간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개월 이하 : 20,000원
1개월 초과 ~ 2개월 : 30,000원
2개월 초과 ~ 3개월 : 60,000원
3개월 초과 ∼ 4개월 : 120,000원
(출처: 특허로 누리집)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 요약정리를 해보면
✅ 의견제출통지서
✔ 대응기한: 2개월
✔ 4개월 기간 연장 가능
✅ 거절결정서
✔ 대응기한: 3개월
✔ 30일 기간 연장 가능
주어진 기간 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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