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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해외] PCT 국제출원 포괄위임장 제출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개별위임장과 포괄위임장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e-pct 상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편한 방법도 있지만,

포괄위임을 등록한 후 PCT 국제출원 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참고로, 모든 포스팅 상의 설명은 수리관청을 한국 특허청(KIPO)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위임장은 조금만 형식에서 벗어나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 위임장에 기재하는 주소는 PCT 국제출원서에 나오는 주소와 100% 일치해야 한다.

2. 국문 출원의 경우, 위임장에 반드시 영문 성명과 주소를 병기하여야 한다.

3. 서명 또는 날인은 위임장 하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일자' 사이의 공란에 하여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는 경우에는 서명하시는 분의 성명과 직위를 병기하여야 한다.

 

4. 위임일자는 기재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 일, 월, 연도 순 (ex. 20 January, 2025) 또는 연도, 월, 일 순 (ex. 2025.01.20)

5. 위임장은 반드시 흑백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위임장에 영문 성명과 주소를 병기할 때에는 순서가 국문과 정확히 대칭되어야 한다.

이때 주의점은, 포괄위임제출서 작성 시에도 국문(영문) 형식으로 병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 PCT 출원서에 포함되는 모든 이미지는 반드시 흑백이어야 한다.

포괄위임 제출 시 위임장 파일을 첨부서류입력기에서 PCT 첨부 서류 변환을 하게 되면 해상도가 떨어져 반려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흑백으로 인쇄 후 스캔하거나, 흑백으로 PDF 출력하여 그대로 첨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서식 작성기를 통해 포괄위임제출서를 제출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수리가 되어야만 PCT 출원 시 위임장 첨부가 가능하다.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제출 당일에 수리 여부 확인이 가능한 편이다. 

특허로의 제출결과조회 페이지를 통해 수리 또는 반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특허출원의 위임장과 큰 차이점은,

반드시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과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단, 인감도장을 날인한다면 반드시 선명하고 진하게 날인하여야 한다.

 

또, 주소나 이름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한국 특허출원과 함께 정보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위임장을 제출 후 e-pct를 통해 WIPO에 정보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출원인이 아니더라도 출원인 한 명의 위임장만 있어도 된다.

한 명의 위임장만 제출하더라도 보정대상은 아니다.

다만, 나중에 국제출원 취하서 등의 서류 처리 시 모든 출원인의 위임장 제출 여부를 확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출원을 취하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위임장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반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참고해도 되고, 특허청 상담 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