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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국내] 심사청구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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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만 한다고 끝이 아닌 거 아시죠?

특허 출원 후 심사를 받아 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출원의 심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기

 

출원한 특허는 심사청구를 해야만 특허 등록을 위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때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이미 3년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분할출원을 진행했다면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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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한 것만으로는 특허청의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말고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하여 특허 등록에 한 걸음 더 가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