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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국내] 특허/상표 출원 위임장 제출

 

요즘 셀프로 상표 출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또, 특허 출원에 관심도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상표의 경우,

출원서 제출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허는 셀프로 하기에는 절차도 형식도 복잡한 부분이 있어

대부분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한다.

 

출원 절차의 첫 시작은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위임장 제출이다.

 

위임장은 개별위임장과 포괄위임장 두 종류가 있다.

 


# 개별위임장 :

사건을 특정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개별위임장을 제출한다.

 

# 포괄위임장:

해당 출원인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포괄위임장을 제출한다.


출원인의 선택이지만,

여러 건을 진행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출원할 예정이라면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이 편하다.

 

위임장에는 특허고객번호와 위임인이 기재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개별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건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 자필 서명을 해도 무방하지만 대부분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인감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 사용한 것으로 날인해야 하고,

다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감도장을 날인할 때에는 선명하고 진하게 날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포괄위임장은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식작성기에서 작성한 포괄위임장 제출서와 함께 위임장 원본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특허로에서 대리인이 포괄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여 저장하고 전송하면,

출원인이 특허로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하고,

대리인이 최종적으로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서류가 원본으로 오가는 시간도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매우 편하다.

그러나 이건 특사마다 절차가 있으므로 사내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