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기
혹시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신가요?
'특허 제~호' '상표등록 제~호'
아무래도 특허받은 기술이다, 등록된 상표다 이러면 신뢰가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알아보기
특허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24일 ~ 4월 25일까지 진행한 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에서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숫자라 저도 놀랐는데요. 왜 허위표시가 많아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제품군이 다양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신뢰를 주기 위해 과장된 지재권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는 듯합니다.
지재권의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물론 고의로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표기 방법을 몰라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 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 특허 - 등록: 특허 제10-0000000호 / 방법특허 제10-0000000호
- 출원: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 방법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 실용신안 - 등록: 실용신안등록 제20-0000000호
- 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중) 제20-0000-0000000호
* 디자인 - 등록: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 출원: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0호
* 상표 - 등록: 상표등록 제40-0000000호
- 출원: 상표등록출원(심사중) 제40-0000-0000000호
** 해당 번호는 반드시 실제 출원/등록번호를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표시 신고는?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 (1670-1279)를 통해 신고 또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사실조사를 거쳐 특허청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며,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고 또는 법적 제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정리하기
지식재산권은 나의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보호해 주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표시하면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허위표시는 고의든 실수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
그리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소개할 때, 지재권 표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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