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기
한국에서 출원하는 PCT 국제출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리 관청(RO)과 조사 기관(ISA)을 한국 특허청(KIPO)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인이 한국 국적의 자연인이나 법인인 경우이므로 한국 특허청을 수리 관청으로 하여 PCT 출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 특허청을 수리 관청으로 하여 PCT 출원을 할 수 있을까요?
2. 알아보기
PCT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시행규칙에서는 PCT 출원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이지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면 단독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국적자나 법인을 대표 출원인으로 하여 공동출원인으로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 특허청이 수리 관청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출원인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해당 국가의 관할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정리하기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한국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이 가능한가요?
A: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Q: 대표 출원인은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하나요?
A: YES. 해외 주소만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인을 대표 출원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국적자도 한국 특허청을 수리 관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표 출원인이 한국 국적자여야 하므로 공동출원인으로서만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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