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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국내/해외] 인공지능(AI),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1. 들어가기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AI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실감하고 계시나요?

 

발명의 영역에서도 AI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국제특허출원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인공지능이 식품용기와 경고등 시스템 등 두 가지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을 진행했어요.

출원인인 본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고,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에 스스로 발명을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 알아보기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행 한국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만을 발명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을 결정하였고,

출원인인 스티븐 테일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1심), 그리고 서울고등법원(2심) 모두

→ 현행법상 자연인(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한국 특허청의 무효 처분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특허출원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슈가 되었어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에서도 이 사안이 대법원(최종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 AI는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독일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봤는데요.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고 판결하였고, 이는 작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각국 입장과 법 해석에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현재 주요국 법원들은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던 기술의 개발을 AI가 대체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국내외로 AI 발명 관련 쟁점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핵심 발명은 해외출원을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 개선 시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요 국가의 특허청들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정리하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AI는 발명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허를 받을 때도 자연인(사람)만 발명자로 기재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현행 법제 하에서는 AI가 발명했더라도, 그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킨 자연인(개발자나 엔지니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법상 보호 공백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예요.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AI가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발명자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 개발, 판단의 영역까지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AI에게 발명자라는 법적 지위나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특허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 책임, 기술철학까지도 아우르는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AI), 과연 언젠가는 진짜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