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기
PCT 출원 이후 가장 많이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PCT Rule 92bis에 따른 변경 청구서입니다.
제출 방법에는 우편, FAX, ePCT, 특허로 등 다양한 제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ePCT를 통한 제출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 알아보기
ePCT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운영하는 PCT 정보 시스템으로,
PCT 국제 출원서 작성과 진행 상황 확인을 웹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며, 새 PCT 국제출원을 제출하거나 후속 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웹 기반이라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고, 특허로 계정과 연계하여 한국 특허청을 수리 관청으로 한 PCT 국제 출원도 가능합니다.
특히 명백한 잘못의 정정이나 정보 변경 등 중간 서류들을 한국 특허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출할 수 있어서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우선일로부터 30개월에 가까워지면, 한국 특허청에서 변경 청구서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ePCT 제출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gulations under the PCT
Rule 92bis
Recording of Changes in Certain Indications in the Request or the Demand
92bis.1 Recording of Changes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on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or the receiving Office, record changes in the following indications appearing in the request or demand:
(i) person, name, residence, nationality or address of the applicant,
(ii) person, name or address of the agent, the common representative or the inventor.
(b) The International Bureau shall not record the requested change if the request for recording is received by it after the expiration of 30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PCT 규정 규칙 92bis
신청서 또는 청구서의 특정 표시 변경 기록
92bis.1 국제사무국에 의한 변경 기록
(a)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 관청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나타나는 다음 표시의 변경 사항을 기록한다.
(ⅰ) 출원인의 명의, 성명, 거주지, 국적 또는 주소
(ⅱ) 대리인, 공동대표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 성명 또는 주소
(b)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후에 기록 요청이 접수된 경우, 요청된 변경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Rule 92bis는 PCT 출원서의 일부 정보(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정보 등)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자/출원인/대리인 정보 변경
2. 양도에 따른 출원인 변경
💡 단,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30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국내 단계 진입 시 국가별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가별로 보정을 진행하려면 현지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국제단계에서 미리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변경청구서 작성
✅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ePCT 제출 시 불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서 열심히 구글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 국제특허출원의 기본 서지정보(출원번호/출원인/발명의 명칭/Ref. no. 등)와 함께
변경 전·후 정보를 레터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PCT 출원이 국문인 경우, 변경 전·후 정보를 국문/영문 병기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청구서 예시]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Applicants:
Title:
Our File Reference No.
REQUEST FOR RECORDING A CHANGE UNDER RULE 92bis
Dear Sir or Madam:
The name of one of the applicants has been changed. Please record the following Applicant Change for the above-identified application, pursuant to Rule 92bis.
Current Applicant:
Name:
Address:
Requested Change to the Applicant:
Name:
Address:
Upon reviewing the changes, please issue a Form PCT/IB/306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and notify all Offices and PCT Authorities required.
Respectfully Submitted,
(서명)
(성명/직위 등 대리인 정보)
레터의 기본적인 틀은 이렇고, 요청하시는 변경사항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Step 2. ePCT 제출 방법
ePCT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ePCT 계정이 있어야 하고, 강력 인증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출원인 본인이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만이 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ePCT에서 권한이 있는 경우
정보변경청구서를 제출할 국제출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워크벤치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워크벤치에 있는 국제출원 리스트에서 해당 국제출원번호를 선택합니다.

액션을 클릭하면 나오는 여러 선택지 중 '규칙92의2에 따른 변경청구서'를 선택합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변경청구서를 업로드하고 문자열 서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ePCT에서 권한이 없는 경우
화면 우측에 '내 워크벤치 외에서 국제출원 찾기'를 선택합니다.

국제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자를 입력한 뒤, 이유 항목에는 스크롤바에 나오는 선택사항 중 '문서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수신자는 IB(국제사무국)으로 선택하고,
문서 종류는 '규칙 92의2에 따른 변경 청구서'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변경청구서(필요한 경우 위임장)를 첨부하고 문자열 서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 국제출원 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괜찮습니다만, 만일 제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 3. 변경기록통지서 (PCT/IB/306) 확인
변경이 승인되면 변경기록통지서(PCT/IB/306)가 발행됩니다.
국제사무국에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국내 단계 진입 시 현지대리인에게 해당 통지서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3. 정리하기
영어나 불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WIPO에서 제작한 가이드도 어렵지 않게 되어 있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ePCT 메시지 기능을 통해 한국어로도 문의가 가능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된 WIPO에서 웨비나 자료용으로 제작한 가이드 파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하나의 요청서에는 하나의 요청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의 변경 요청을 하나의 요청서에 담다 보면, 일부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정정요구를 받더라도 대응하기 수월해요.
PCT Rule 92bis 변경청구서 제출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시기와 형식 요건을 놓치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국내단계 진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글이 실무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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